취객 폭행후 대로변 유기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영장

취객 폭행후 대로변 유기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영장

입력 2017-03-07 15:00
업데이트 2017-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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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은 잇따른 교통사고로 차량 3대에 치여 숨져…“2명은 뺑소니”“택시기사 유기행위, 사망 인과관계 성립”…경찰 유기치사 혐의 적용

20대 취객을 마구 폭행한 뒤 대로변에 버리고 가 뒤이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울러 이 취객을 잇달아 친 차량 3대 중 뺑소니 행각을 저지른 운전자 2명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1월 21일 오전 4시 55분부터 10여분간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편도 4차로)변에서 술에 취한 A(24)씨를 10여차례 폭행한 뒤 도로변에 유기한 채 현장을 떠나, 뒤이은 교통사고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밤 친구들과 안산 중앙동에서 술을 마신 A씨는 당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역 인근의 집에 가기 위해 이씨가 모는 택시에 탔다.

사고현장 인근 한 사설 CCTV 영상을 보면, A씨를 태우고 10여분 뒤 사고현장에 도착한 택시기사 이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곤 내려서 뒷좌석에 탄 A씨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낸 뒤 도로변 한 점포 CCTV 사각지대에서 폭행했다.

이후 택시에 탔다가 내리길 수차례 되풀이하면서 A씨를 10여차례 폭행한다.

폭행을 끝낸 택시기사 이씨가 대로변에 A씨를 두고 현장을 떠나자 A씨는 택시를 다시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와 손을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길래 화가 나 폭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론 범행동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 사고를 내기 전인 지난해 말 ‘부당요금 청구’ 사유로 징계를 받아 1개월여간 택시 운행 정지 징계를 받고 올해 1월부터 다시 택시를 운행하던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이후 최근까지 현장 부근 도로 구조, 동시간대 교통량, 택시 정차 여건 등을 조사해 택시기사 이씨가 A씨를 유기한 행위가 뒤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은 택시가 정차하거나 취객이 택시를 잡아탈 만한 곳은 아니었다”라며 “그동안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와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를 직접 차로 친 차량 3대 운전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처음 차로 친 뒤 사고 사실을 신고한 운전자 노모(50)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잇달아 A씨를 친 뒤 도주한 조모(56)씨와 정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각각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부검결과 “비장파열이 직접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3번째 사고를 낸 운전자 정씨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1월 21일 오전 5시 30분께 차량 3대에 잇달아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 3대 중 사고 사실을 신고한 운전자는 단 1명밖에 없었고, 2명은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직전 택시기사 이씨가 A씨를 태우고 가다가 길에서 폭행한 뒤 유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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