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이 원수되는 ‘층간 소음’…법원 잇단 징역형 선고

이웃사촌이 원수되는 ‘층간 소음’…법원 잇단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3-07 14:55
업데이트 2017-03-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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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13층 자신의 집에서 위층에 사는 B(48)씨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도마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 과정에서 도마가 부러지자 A씨는 부러진 도마 조각(가로 38㎝, 세로 9㎝, 두께 2㎝)을 들고 B씨 집이 있는 14층으로 올라갔고, 마침 복도에 나와 있던 B씨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도마로 1차례 내리쳤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을 막아서자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안 장애 및 우울증이 이 사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남성에게 보도블록을 던진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C(33·여)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5년 10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그동안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퉈온 D(58)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다가 D씨가 현관문을 열자 욕을 하면서 미리 가지고 온 보도블록(가로 20㎝, 세로 10㎝, 두께 5㎝)을 던져 전치 2주에 이르는 부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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