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 수사결과, 참고자료지만 증거로는 활용안해”

헌재 “특검 수사결과, 참고자료지만 증거로는 활용안해”

입력 2017-03-06 17:06
업데이트 2017-03-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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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해 증거 채택 결정해야 활용…재개 가능성 희박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 관계자는 6일 오후 4시 정례브리핑에서 “(재판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자료가 심판자료로 활용되려면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는 있다”라고 원칙론을 설명했다.

대통령이나 국회 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특검 수사자료를 새로운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헌재가 변론 재개와 증거채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특검 수사자료와 상관없이 변론절차를 종료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 만큼 변론 재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3일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검 수사자료가 남은 평의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참고자료 정도로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인정되는 재판자료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참고용이라는 얘기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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