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가입자는 8840원 올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840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35만 259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4월부터는 3520원을 더해 매달 35만 6110원을 받게 된다. 수급자 최고 인상액은 1만 9370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88만 4210원에서 8840원이 올라 월평균 89만 305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 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 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씩 인상된다. 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