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청문회서 거짓말하면 엄벌해야”

박영수 특검 “청문회서 거짓말하면 엄벌해야”

입력 2017-03-03 15:06
업데이트 2017-03-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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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특검은 3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위증 행위에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바뀔 것 같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인물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예외 없이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가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2명에게는 공소 사실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과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혐의가 포함됐다.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고발됐으나 사건 일체가 검찰로 넘어가 검찰선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청문회에서 위증을 해도 유야무야 넘어간 예가 많았는데 이번 특검은 위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위해 모범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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