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예산 거부’ 문체부 공무원·‘崔 돈관리’ 비서 증언

‘최순실예산 거부’ 문체부 공무원·‘崔 돈관리’ 비서 증언

입력 2017-03-03 07:31
업데이트 2017-03-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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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업 추진 개입 정황·최씨 자금 출처·용처 듣기로

이른바 ‘최순실 예산’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3일 법정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리는 최순실(61)씨와 김 종(56) 전 문체부 2차관의 재판에 문체부 서기관 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정씨는 지난해 문체부의 스포츠 사업 예산을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K스포츠재단이 받을 수 있게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체부는 전국 26개소에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했는데 이 클럽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K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의 요청에 따라 K스포츠클럽의 운영권을 K스포츠재단이 맡을 수 있도록 도우려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자인 정씨의 입을 통해 사업 추진과 이 사업에 K스포츠재단이 참여하도록 지시한 게 김 전 차관인지, 그 배후에 최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가 예산 집행을 거부한 만큼 K스포츠클럽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무자로서 평가를 물어 해당 사업이 추진된 경위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최씨 측은 김 전 차관에게 K스포츠클럽 사업 추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씨가 케이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최씨가 K스포츠클럽 사업에 관여할 동기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씨 재판에는 최씨의 개인 비서로 있던 엄모씨의 증인신문도 이뤄진다.

엄씨는 장씨의 추천으로 최씨의 밑에서 일하며 자금관리를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엄씨를 통해 최씨가 운영해온 사업의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자금관리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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