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 힘들어…생후 8개월 아들 버린 비정한 40대母

키우기 힘들어…생후 8개월 아들 버린 비정한 40대母

입력 2017-03-01 10:34
수정 2017-03-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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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0·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서울 한 주택가에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며 아들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이후 경기도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 최근 미취학 아동 파악에 나선 경찰이 아들 소재를 확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서울에서 머무는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광주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43명의 아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A씨 아들을 비롯해 모두 소재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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