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당하자 보복 폭행·강도질

조건만남 사기당하자 보복 폭행·강도질

입력 2017-02-27 10:22
수정 2017-02-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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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과 강도질을 저지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7일 특수강도 혐의로 이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김모(20)씨를 쇠꼬챙이로 찌르고 옷을 벗겨 때리는 등 폭행한 뒤 38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의 범행은 나흘 전 스마트폰 채팅 앱에 김씨가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면서 비롯됐다.

이씨 등은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받는 대가로 김씨에게 42만원을 보냈는데도 여성을 소개해주지 않고 잠적하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채팅 앱에 김씨의 또 다른 조건만남 글이 올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보고 김씨를 붙잡아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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