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음주 운전 숨겨주려 ‘거짓증언’ 개그맨…항소심도 집유

지인 음주 운전 숨겨주려 ‘거짓증언’ 개그맨…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7-02-20 16:24
수정 2017-02-20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인의 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동승자 신분으로 거짓증언을 한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위증,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A(32)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23일 오전 0시에서 1시 20분 사이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만취 상태로 1㎞가량 운전하다가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자 당시 목격한 내용 등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위증이 관련 형사 사건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음주 운전 방조로 실제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동승자로 경제적 대가 없이 운전자를 위해 위증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