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영장심사 앞둔 이재용 ‘靑에 청탁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두번째 영장심사 앞둔 이재용 ‘靑에 청탁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7-02-16 09:40
수정 2017-02-16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16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심경이 어떤가’, ‘끝까지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계열사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먼저 특검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첫 영장심사 때도 특검 사무실에 나왔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지난번과 같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지만, 발부되면 바로 구금 상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