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서 3억원 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직접 받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3급)씨 등 공범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 수수 모든 공소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업자와 차량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