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동료 여경 치마 슬쩍 들춘 경찰관…법원 “징계 정당”

회식서 동료 여경 치마 슬쩍 들춘 경찰관…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17-01-31 14:01
수정 2017-01-31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A(48) 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월 여수의 한 술집에서 동료 6명과 회식을 하다가 B(31·여) 경사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이 드러났다.

A 경위는 같은해 2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징계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차례 이상 상훈 수상으로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성실·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보를 희망하는 점으로 볼 때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징계 규정에 성희롱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