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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최순실…구속 중에 또 체포 ‘이중구금’ 수모

‘버티기’ 최순실…구속 중에 또 체포 ‘이중구금’ 수모

입력 2017-01-25 09:59
업데이트 2017-0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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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6번 거부 끝에 강제구인

호송차로 향하는 최순실씨
호송차로 향하는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최순실(61)씨가 25일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불려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영장 집행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치소를 출발해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옮겨와 조사를 받게 됐다.

최씨의 특검 출석은 최 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최 씨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최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장 소환을 위해 영장 발부를 위한 혐의 소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대 특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부터 수사한 뒤 추후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미 구속 중인 최씨 조사를 위해 특검이 체포영장까지 동원한 것은 최씨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최 씨를 구속한 이후 7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첫 소환에 응했을 뿐,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다.

최씨가 출석 거부를 지속함에 따라 최씨를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별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라 따로 구속영장 청구가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보다는 특검팀은 일단 최대 48시간을 확보해 조사하면서 ‘수사 동력’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바로 예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특검에서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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