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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장 블로그] 발작하며 쓰러진 얼룩이…누가 길고양이를 죽였나

[단독] [현장 블로그] 발작하며 쓰러진 얼룩이…누가 길고양이를 죽였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1-24 22:42
업데이트 2017-01-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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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충북 제천 대학가에서 길고양이가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도 길고양이 학살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뭇가지로 몸을 쑤시거나 발로 차는 등의 학대뿐 아니라 돌로 내려 찍거나 부동액, 쥐약 등 독극물을 사용한 살해까지 이어지면서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주택가서 또 독살 의심 사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 골목에서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 예쁨을 받던 새끼고양이 ’얼룩이’가 숨졌다. 주민들은 고양이가 피를 토한 뒤 펄쩍펄쩍 뛰다 사망한 점을 근거로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곳은 2015년 6월과 7월에도 길고양이와 개 10여마리가 호흡곤란 증세로 잇따라 죽는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중 한 곳이다.

죽은 얼룩이를 처음 발견한 주민은 “골목에 자주 나타나던 고양이 4마리 가운데 가장 어린 고양이”라며 “나머지 3마리도 계속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고양이 4마리는 골목 가게 등에 들어가 쉬거나 주민에게 재롱을 부려 길고양이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왔다. 한 상인은 “새끼고양이를 잃은 어미 고양이는 골목을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다”며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새끼가 죽은 사실을 모르고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대 징역 1년… 검거는 어려워

길고양이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고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철민 동물자유연대 간사는 “사망 당시 정황으로만 보면 독극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증거도 부족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를 혐오해 발생하는 학대·학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대구 북구·달서구·동구에서는 길고양이 20여마리가 독극물로 추정되는 음식물을 먹고 죽은 채 발견됐고, 같은 해 경기 동두천에서도 12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부동액이나 특정약품 등을 언급하면서 ‘동네에 고양이들 보기 싫으면 이 약품을 발라서 먹이를 주면 됩니다’와 같은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밖에 마당으로 들어온 고양이를 PVC파이프로 때려 죽이거나 길고양이가 자주 다니는 골목에 그물을 쳐서 잡은 뒤 죽이는 사건들도 있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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