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자화장실서 ‘입 맞추고 가슴 만지고’ 튄 남자

여자화장실서 ‘입 맞추고 가슴 만지고’ 튄 남자

입력 2017-01-24 14:43
업데이트 2017-01-24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대담하고 적극적 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은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대담하고 적극적 범행”이라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에도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도 심하다”며 “피해 여성들도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