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 오리 이동제한 해제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 오리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7-01-22 15:30
수정 2017-0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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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저수지 주변 오리는 24일 검사 예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 오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하도리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 있는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 등을 한 결과 문제가 없어서 지난 21일 오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닭에 대한 이동제한은 지난 13일 해제됐다. 매뉴얼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 후 방역대에 있는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임상관찰을 했으나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리의 경우는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14일 후 임상 및 혈청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닭보다 고병원성 AI의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형)가 검출됐다고 지난 10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도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1차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해 시료 채취 장소로부터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지난 11일에는 반경 3㎞ 이내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1농가)과 오리(1농가) 44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해 도태 처리했다.

지난 9일 발견된 청머리오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 방역지역 내 오리는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오는 24일 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닭에 대한 이동제한은 지난 17일 해제됐다.

제주에서는 2014년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고, 이듬해 하도리와 인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4건이 검출됐다. 당시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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