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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점차 운명갈린 59억 사업…킨텍스·수원시 법적다툼

0.35점차 운명갈린 59억 사업…킨텍스·수원시 법적다툼

입력 2017-01-19 15:57
업데이트 2017-01-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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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공모 탈락 후 가처분신청 수원시 “문제없다…제안서 빈 종이 2장 비리시그널 가능성”

경기도 산하 킨텍스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기관 공모에서 탈락한 뒤 “제안서에 사용한 백지 2장 때문에 탈락했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간지 사용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공고까지 했는데 킨텍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고, 킨텍스는 간지가 아니라 면지(面紙)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백지 2장이 심사위원에게 보내는 시그널?

논란의 핵심은 킨텍스 제안서의 종이 2장이 수원시가 공모에서 감점대상으로 명시한 간지이냐는 것이다.

수원시는 이 빈 종이가 심사위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신호)일 가능성이 있어 제안서에 사용하지 말도록 엄격히 규정했다.

간지와 면지의 차이는 무엇이고, 하지 말라고 한 종이를 왜 제안서에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위탁기관 공모는 여러 업체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특히 수원컨벤션센터처럼 3년간 운영비가 59억원에 이르는 경우 수익 측면뿐 아니라 운영 실적이 다른 지자체 공모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한다.

민간위탁 사업 선정은 업체들의 제안서를 공모, 대학교수, 관련 산업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의로 결정된다.

이번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공모 심사에는 21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배수로 7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심사했다.

심사위원 선정은 입찰 업체 직원이 시청에서 만나 번호가 들어간 공을 뽑아 결정됐다. 심사위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이 7명의 심사위원은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코엑스와 킨텍스가 제출한 제안서만을 살펴보고 평가를 했다.

그 결과 1천점 만점에 987.92점을 받은 코엑스가 967.57점의 킨텍스를 0.35점 차이로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수원시가 킨텍스 제안서 표지 앞뒷면의 백지 2장이 감점기준에 포함된다며 1쪽당 0.5점씩 2점을 감점했다. 킨텍스는 감점이 없었다면 1.65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수원시는 혹시나 모를 비리를 없애고자 공고에 간지 사용을 하지 말도록 했는데도 킨텍스가 이를 어긴 것이라며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원시의 공고문 10페이지를 보면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항목 중 ‘바·제안서 규격’ 항목 첫번째 줄에 ‘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 금지’를 명기했다.

또 ‘사·사전 감점기준’에도 감점기준을 자세히 적시했다.

제안서가 ▲ 쪽수 제한 기준 위배(초과시) ▲ 글자 모양 표기 위배 ▲ 규격 및 색상위배(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 시 한쪽당 0.5점씩 최대 3점을 감점하고,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가 있으면 실격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안서에 업체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지가 들어가면 특정 업체를 나타내는 시그널로 해설될 여지가 있어서 사전공고 때 간지를 삽입하면 감점이 있다고 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안서 글씨 크기를 일부 다르게 한다거나, 글씨와 그림에 색깔을 넣는 등 방법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우리 시는 보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간지 아닌 면지…억울하다며 소송 제기한 킨텍스

킨텍스는 1천점 만점에 고작 0.35점 차이로 거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돼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간지는 말 그대로 본문 사이에 들어가는 종이를 말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감점요인으로 적용한 종이는 책 표지와 본문 사이에 통상 삽입되는 면지(面紙)라고 주장하면서 평가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또 수원시가 두 번이나 보완을 요구해 제안서를 다시 만들어 수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줬을 때에는 논란이 되는 종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킨텍스는 지난 4일 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수원시 담당자가 전화로 “제안서 표지 앞뒷면에 어떤 표시가 있느냐”고 물어와 “앞면에 컨벤션센터 삽화, 뒷면에 ‘감사합니다’ 문구를 넣었다”고 답했다.

수원시 담당자가 “그럼 지워달라”고 요구해 킨텍스는 제안서를 다시 만들어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 때 담당자가 제안서를 열어본 뒤 아무런 지적사항을 말하지 않았고, 이에 킨텍스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수원시가 제안서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 계속 수정을 요청한 것은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2번이나 보완을 요구하면서 종이 문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간지라면서 감점을 줘 탈락시키는 것은 당연히 억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간지이든 면지이든 공고문에 불필요한 서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종이를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쇄업자가 통상적인 방법대로 표지와 본문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수원시가 서류제출 마감일 오전에 여러 가지 보완요청을 해와서 급하게 제안서를 재출력하면서 인쇄업체가 종이를 삽입했다”면서 “이 종이에 대해 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 소송전 돌입…누가 이겨도 후폭풍 거셀 듯

킨텍스가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가처분 첫 재판은 20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 열린다.

재판에서 킨텍스가 승소할 경우 수원시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가진 코엑스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또 다른 공방이 예상된다.

수원시는 현재 킨텍스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다. 이 작업을 끝내고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코엑스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음을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5만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5천460㎡ 규모로 조성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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