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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탄핵심판 근거 삼기로…‘증거전쟁’ 국회 1승

안종범 수첩 탄핵심판 근거 삼기로…‘증거전쟁’ 국회 1승

입력 2017-01-19 13:43
업데이트 2017-0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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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첩 내용’ 朴측 증거철회 신청 기각…“우리가 채택한 건 증언·진술”

박근혜 대통령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철회해 달라며 낸 증거 철회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안 전 수석의 수첩 등 증거를 놓고 벌이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공방에서 국회가 일단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다.

헌재는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 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핵심 자료인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일 전망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재판관은 또 “수첩 압수는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니다”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된다.

앞서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애초에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전날 헌재에 이의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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