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용 구속 가릴 ‘319호 법정’…재벌총수들 대거 거쳐가

이재용 구속 가릴 ‘319호 법정’…재벌총수들 대거 거쳐가

입력 2017-01-18 11:26
업데이트 2017-01-18 1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몽구·김승연·이재현 줄줄이 구속…최순실도 같은 곳에서 구속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구속을 면치 못했던 ‘319호 법정’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의 이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은 재벌총수가 여럿 거쳐 갔다.

2006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곳에서 심사를 받은 후 구속 수감됐다.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 2013년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운용해 횡령·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각각 구속이 결정됐다.

작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1천7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같은 법정에서 3시간 동안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구속 여부도 대부분 319호 법정에서 결정됐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부터 장시호·차은택·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9호 법정에서 심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같은 곳에서 구속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