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도 전자발찌 부착

유사강간죄도 전자발찌 부착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1-17 20:58
수정 2017-01-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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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나 청소년 강간 등 상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유사강간죄,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이 추가됐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전자발찌 훼손 범죄와 관련,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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