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성합병’ 개입 문형표 내일 재판 넘겨…특검 첫 기소

‘삼성합병’ 개입 문형표 내일 재판 넘겨…특검 첫 기소

입력 2017-01-15 13:43
업데이트 2017-01-15 1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건복지 책임자에서 ‘구속 1호·기소 1호’ 불명예…수사·재판 속전속결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16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구속 1호’인 문 전 장관에게는 ‘기소 1호’라는 꼬리표도 붙게 됐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전 장관을 16일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공식 수사 개시일인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한 특검팀은 같은 달 27일 문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어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 둘 수 있다. 구속 기간이 남았는데도 법정에 세우기로 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속전속결’ 스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에 정해진 수사 기간이 제한된 특검 입장에선 ‘잰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고리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도록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던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된 이후 이를 시인했고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도 내놨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윗선’인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문 전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 이 부회장에게는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문 전 장관을 기소함에 따라 일찌감치 수사와 공소유지(재판)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정씨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김경숙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 이어 이들을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성과와 별개로 공소유지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번 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하고 김영재 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