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장 블로그] 여중생 성추행 실명조사, 최선입니까

[현장 블로그] 여중생 성추행 실명조사, 최선입니까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업데이트 2017-01-12 2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여중 성추행 수사 제자리

“너 같은 애들이 창녀, 술집 여자 되는 거다.” “안경 쓰고 벗는 모습이 섹시하다. 한 번 더 해봐라.” “너 야동(야한 동영상)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

어떤 남성이 30대 여기자인 제게 이런 말을 던졌다면 어떨까요. 이 남성이 직장 상사, 거래처 사장, 교회 목사, 혹은 은사라면 “이건 잘못된 성추행 발언입니다. 사과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업무상 불이익은 없을까’, ‘거래선이 끊어질까’, ‘혼자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치심나 불쾌한 감정은 빼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 말들은 강남 S여중 학생들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영화라면 교사들은 바로 처벌을 받고, 이 교사들의 ‘악행’을 폭로한 학생들의 용기는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꽤나 다릅니다. 학교 측은 처음 보도<서울신문 2016년 12월 7일자 11면>된 지 20여일이 지나서야 교사 8명 중 5명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위 해제는 수사가 진행될 동안 수업을 맡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오늘로 36일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경찰 수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교사 중 한 사람도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협조가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리도 답답하지만 학생들이 더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중생들은 신분이 드러나는 게 무서워 익명 공간인 트위터로 폭로했습니다. 자신을 밝히고 교사의 만행을 폭로했다간 자칫 문제학생으로 찍힐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름을 가렸던 겁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에게 학년, 반, 이름, 연락처 등을 적게 했습니다. 실질적 피해자를 찾자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몇몇 학생들이 어렵게 용기를 냈고, 이들의 명단은 교육청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경찰서에 출석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성추행 발언의 실질적인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쩌면 ‘섣불리 목소리를 내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느냐’는 충고 아닌 충고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S여중 학생들은 같은 재단인 S여고로 대부분 진학합니다. 부모들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협조를 꺼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말입니다. 한 피해 학생은 “경찰서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줄 테니 진술해 달라고 전교생에게 전화를 돌리는데 부모님이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공정한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엄격하게 수집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이 학생들을 조사하는 건 그런 면에서 불가피할지 모릅니다. 진술을 말리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운 침묵’ 속에 사건을 묻어둔다면 ‘불의를 밝히면 불익을 받는다’는 그릇된 가치관만 아이들에게 남기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획일적인 피해조사나 수사 방식이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1-13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