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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못 잡고 죽은 태완이가 ‘드들강 여고생’ 恨 풀어줬다

범인 못 잡고 죽은 태완이가 ‘드들강 여고생’ 恨 풀어줬다

입력 2017-01-11 15:04
업데이트 2017-0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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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 사라져 재수사·유죄 판결 끌어내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구 미제가 될 뻔한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섯 살짜리 김태완군이 괴한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고통을 겪다가 끝내 숨졌다.

부모는 생업을 제쳐놓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김군의 죽음은 이 사건의 피해 여고생처럼 또 다른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5년 7월 ‘태완이법’으로 불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2월 만료된다.

재수사에 착수한 전남 나주경찰서는 2015년 10월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40)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다.

과학 수사 등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태완이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결국 김씨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사건 발생 16년 만인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광주지검 구본선 차장검사는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과학적이고 다각적인 수사를 해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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