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범죄 덫에 걸린 남자들’…울산 성폭력 무고 5배 급증

‘성범죄 덫에 걸린 남자들’…울산 성폭력 무고 5배 급증

입력 2017-01-10 10:58
업데이트 2017-01-10 1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겸찰, 작년 무고·위증사범 88명 적발…전년보다 50% 이상↑

지난해 울산에서 성폭력 피해를 가장해 상대 남성을 고소하거나 허위 신고한 무고사범이 5배나 증가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무고와 위증사범 8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고사범은 47명으로, 2015년 28명에 비해 68%가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채무를 면탈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무고가 24명, 성폭력 관련 무고가 15명,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고가 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관련 무고는 2014년 3명(전체 무고 34명 중 8.8%), 2015년 3명(전체 무고 28명 중 10.7%)에서 2016년 15명(전체 무고 47명 중 32%)으로 5배나 크게 늘었다.

검찰은 “성폭력 사범을 엄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악용해 성폭력 피해를 가장하고 유무형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무고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적발한 주요 무고 사범을 보면 지난해 12월 내연남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자 2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여성을 구속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여행 중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남성에게 산부인과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을 붙잡기도 했다.

위증은 모두 41명으로, 2015년 29명에 비해 41% 증가했다.

주로 친분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19명, 지위나 신분관계에 의한 위증 12명, 자기 범행 은폐 등을 위한 위증이 10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수감 중인 조직폭력원들이 구치소 면회대기실이나 수용자 거실에서 필로폰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사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4명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와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손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재판 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