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입력 2017-01-06 10:19
수정 2017-01-06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보좌관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