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 도우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울주군 첫 ‘의상자’

교통사고 수습 도우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울주군 첫 ‘의상자’

입력 2017-01-06 09:41
수정 2017-01-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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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울산시 울주군 주민이 울주군의 첫 의상자로 지정됐다.

울주군은 6일 의상자 김모씨에게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2일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31호 국도에서 차량 교통사고가 난 것을 보고 2차 사고 예방과 사고 수습을 위해 교통정리 하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골반뼈 등이 부러져 수술했으며, 현재도 힘겹게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

울주군은 당시 울산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울주군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친 김씨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김씨를 부상등급 7등급(1∼9등급)의 의상자로 결정했다. 의상자가 되면 국비로 보상금을 받고, 각종 국공립 시설 이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종한 울주군 생활지원과장은 “김씨가 울주군민으로는 1호 의상자”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의사·상자가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

의사자는 1998년 처음 지정돼 지금까지 모두 8명, 의상자는 1996년 처음 나와 모두 4명이 선정됐다.

의상자 1호는 1995년 8월 고속도로 사고현장에서 구조하다가 부상한 중구 주민, 2호는 2008년 4월 태화강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려다가 다친 남구 주민, 3호는 2012년 1월 선암 호수공원 뒷산에서 산불을 진화하다가 바위에서 떨어진 남구 주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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