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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줄어 웃고… 소비 줄어 울고

촌지 줄어 웃고… 소비 줄어 울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1-04 22:38
업데이트 2017-01-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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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권익위 위반 신고 총 111건
1만여건 질의 중 5577건 답변
민원·리베이트 거의 사라져
화훼·외식 매출 감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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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에서 한 상인이 팔짱을 낀 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텅 빈 매장에 앉아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에서 한 상인이 팔짱을 낀 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텅 빈 매장에 앉아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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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을 앞두고 열린 명절선물 상품전의 ‘영란선물 특별관’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을 앞두고 열린 명절선물 상품전의 ‘영란선물 특별관’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대한민국을 뿌리째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5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끼친 여파는 컸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학교 선생님에게 주는 촌지나 제약회사들이 대학병원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거의 사라졌다”며 “지난 연말에도 고주망태가 되는 단체 회식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은 111건으로 부정청탁 45건, 금품 등 수수 59건, 외부 강의 7건 등이다. 신고 경로는 권익위 홈페이지가 86건, 방문 5건, 우편·팩스 17건, 국민신문고 3건 등이었다. 권익위는 그동안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1만 2369건의 질의를 받아 5577건을 답변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7일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신고 내용은 시공업체 임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12월 16일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자인 A(55·여)씨에 대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지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권익위의 오락가락 해석으로 혼란이 발생하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을 할 수 있는지와 일명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정부 예산안 통과 과정의 민원·청탁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화훼업,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농·축·수산물 등의 종합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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