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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사소송처럼 100% 진행될 수 없다”…대통령측 ‘당혹’

헌재 “형사소송처럼 100% 진행될 수 없다”…대통령측 ‘당혹’

입력 2016-12-30 17:14
업데이트 2016-12-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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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술조서·다른 사람의 증언 등 증거 능력 인정 시사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축했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傳聞證據)는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30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전문증거법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탄핵심판이) 100%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증거도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상의 일부 전문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방대한 수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내심 탄핵심판 속도가 늦춰지길 바랐던 대통령측은 헌재의 입장에 당혹해하는 반응이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측은 헌재가 내달 3일과 5일에 이어 10일에도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3만 5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자료에 포함된 대통령에 대한 진술이나 증언 등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대신 사실조회나 증인신문으로 시간을 벌려던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일단은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자료를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 보는 건 어렵다”면서도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대해선 이의 제기할 수 없으니 (헌재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한 심판진행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실체 진실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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