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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 어린이집 폭행’ 국가 배상책임 없어”

법원 “‘안산 어린이집 폭행’ 국가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6-12-30 07:22
업데이트 2016-12-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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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원장 4천만원 배상 판결…검찰·국가 책임 인정안돼

경기 안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피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안산시, 수사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피해 어린이 4명과 이들의 학부모 총 8명이 정부와 안산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아닌) 폭행죄로 약식기소한 처분이 불법이라 볼 수 없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행위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교사 A씨와 원장 B씨가 어린이들에게 400만∼500만원, 학부모 1인당 250만∼300만원씩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반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말을 주의깊게 듣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2014년 8월 11∼21일 총 29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에 대한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인정돼 그대로 확정됐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과 대비돼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A씨가 소속된 어린이집은 안산시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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