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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마지막 ‘준비’…朴대통령 직접신문 여부 결정

헌재 오늘 마지막 ‘준비’…朴대통령 직접신문 여부 결정

입력 2016-12-30 07:21
업데이트 2016-12-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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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일…재판관들 오전 현충원 참배 후 9명 전원 회의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본 게임’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을 최종 점검한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신문’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6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의 본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정으로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규정한다.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을 대상으로 요청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국회 측은 그러나 “사실조회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연말 행사의 하나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이후 헌재에 돌아와 여는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을 결정해 오후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의 진행으로 열리는 제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공표한다.

준비절차 기일에선 헌재에 제출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증거 채택 여부와 변론절차에서 부를 증인의 숫자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총 3만2천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자료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각 자료 사본을 확보해 현재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현재 확정된 최순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외의 다른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논의 정도에 따라 전체 증인 규모와 함께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변론기일의 심리 기간 역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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