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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이것만 꼭 기억하자

1월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이것만 꼭 기억하자

입력 2016-12-30 10:01
업데이트 2016-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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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17년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다. 일반 과세자는 2016년도 7월부터 12월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2016년도의 매출과 매입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매출이 매입에 비해 과다하면 납부할 부가세가 많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휴대폰, 전화,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용 차량의 구매, 유류, 수리비 등의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데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일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식대 등 직원의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는 원천세 신고 등으로 직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의 1.3%(또는 음식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2.6%) 1년 500만원 한도이다.

음식점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음식점은 구매금액의 8/108, 제조업은 4/104 비율로 가능하다. 신고를 기한 후에 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반드시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 가산세 납부를 피해야한다.

만약 신고준비가 덜 되었다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고, 기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어진다. 매출 누락에도 유의해야 한다. 카드단말기 매출은 이지샵 등 VAN 사 홈페이지, 인터넷 결제 매출은 각 PG사,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누락 시에는 각종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부가세 신고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바로 인터넷 전자 장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부가세 납부자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주)의 이지샵 자동 장부는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어 인기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자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지샵 자동 장부 인 것.

이지샵 자동장부는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한 세무 신고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셀프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요즘,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로도 세금 관련 추가 비용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활용하면 각종 세금 신고에 편리할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면 자신의 회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좋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신고 후기를 남기면 아이패드, 상품권, 이어폰 등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샵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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