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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용서 없다”…성범죄 교원 100% 교단서 영구 추방

“걸리면 용서 없다”…성범죄 교원 100% 교단서 영구 추방

입력 2016-12-28 10:47
업데이트 2016-1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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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서 10명 직위해제…징계위 오른 6명 전원 해임·파면

교원들의 낯부끄러운 성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은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을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추세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에서 일반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A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징계위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계위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공무원직 박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교원이 성범죄에 연루돼 해임(5명) 또는 파면(1명) 처분을 받은 6번째 사례다.

성추행, 성매수 등 성범죄 신고가 경찰이나 교육당국에 접수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들과의격리 차원에서 직위해제된다.

올해 성범죄 신고에 따라 이들 6명을 포함해 10명의 교원이 직위해제됐다. 나머지 4명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거나 아직 징계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교단에서 쫓겨날 교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는 유난히 성범죄로 옷을 벗은 교원 수가 많은 해다. 지난해에는 3명 교사가 성범죄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 사례를 보면 B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실습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해임됐다.

C 교사는 2차례의 회식자리에서 모두 4명의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파면됐다. C 교사는 법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 교장은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해임됐다.

임용 전 벌어진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된 교사도 있었다. 이 교사는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잇단 성 추문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엄정한 자기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사건과 함께 성범죄는 학교 관리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처신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반부패 교육 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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