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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안되는 이유 있었다

인형뽑기 안되는 이유 있었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12-28 17:19
업데이트 2016-1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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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프로그램 조작때문

거리에서 크레인 모양의 기기를 작동시켜 인형 등을 뽑아 올리는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쉽지않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 업자의 프로그램 조작때문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크레인 게임물(이른바`뽑기방`)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실태조사는 전국 154곳의 크레인 게임제공업소 가운데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미 폐업한 10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1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01개 업소(70.1%)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경미한 사안인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급 미필이 23곳이었고, 사법처리 대상인 개·변조는 12곳, 기계 무등록 11곳, 경품위반 8곳 등으로 나타났다.

개·변조는 등급분류 받을 당시 인형 등 경품을 집어 올리는 기계의 힘을 변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다.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집게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갑자기 흔들리도록 프로그램을 바꾸는 행위다.

경품의 경우 5000원 미만의 인형 등 장난감, 문방구류를 넣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단속된 일부 업소는 드론, 미니 전기밥솥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관리위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 위반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54개 업소(37.5%)에 대해서는 합동단속 및 수사의뢰 요청했다.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47개 업소(32.6%)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의뢰를 실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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