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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땅콩 회항’ 조현아와 같은 죄 적용

대한항공 기내난동 ‘땅콩 회항’ 조현아와 같은 죄 적용

입력 2016-12-27 10:40
업데이트 2016-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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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항방해 수준”…처벌 수위 높여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로 영장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 씨에 대해 경찰이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법 조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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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하는 항공기 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하는 항공기 난동 피의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씨가 2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경찰대로 출석하고 있다. 임씨는 20일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 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동안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항로변경,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계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임 씨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임 씨를 사건 당일 인계받았으나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일단 귀가시킨 후 엿새 뒤인 26일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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