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포스터 한 장을 태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직인 이씨는 올해 8월 24일 오후 10시 55분께 서울 성북구 농협 A 지점 365코너에서 파쇄기에 붙어 있던 포스터 1장을 뜯었다.
이어 아무런 이유 없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포스터에 불을 붙여 바닥에 두고는 그곳을 떠났다.
불은 포스터를 태우고 바닥을 그을렸을 뿐 다른 곳에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이씨의 행적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농협은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문감정으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칫 다른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붙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유발하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범행”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건조물 등이 아닌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도 대형 화재로 번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화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형을 무겁게 정한다”고 설명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0년 전 벌금형 1차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에 탄 것이 포스터 1장에 불과해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다소 감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직인 이씨는 올해 8월 24일 오후 10시 55분께 서울 성북구 농협 A 지점 365코너에서 파쇄기에 붙어 있던 포스터 1장을 뜯었다.
이어 아무런 이유 없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포스터에 불을 붙여 바닥에 두고는 그곳을 떠났다.
농협은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문감정으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칫 다른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붙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유발하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범행”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건조물 등이 아닌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도 대형 화재로 번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화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형을 무겁게 정한다”고 설명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0년 전 벌금형 1차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에 탄 것이 포스터 1장에 불과해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다소 감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