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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김석기, 16년 해외 도피 끝 귀국…검찰 조사 받아

‘주가조작’ 김석기, 16년 해외 도피 끝 귀국…검찰 조사 받아

입력 2016-12-27 09:27
업데이트 2016-12-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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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주가조작 사건 연루돼 도피 후 기소 중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16년 만에 귀국,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달 12일 김 전 사장을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 등을 받다가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인 김 전 사장은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은 올해 8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국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도피 16년 만에 귀국했다.

그는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랜 시간 부인과 아이들과 떨어져 생활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낸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전 사장의 체포 영장을 집행해 48시간 동안 조사하고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어 업무상 배임 등 2개 혐의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17년 전 도피해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소중지가 된 사건으로 48시간을 넘길 수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 풀어줬다”며 “출국금지를 했고 소재도 계속 파악하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김 전 사장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수사하고서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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