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1월 6일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받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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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건수와 액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28조2의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는 모든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송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임 현황을 파악해 과세 절차를 공평·투명하게 하고, ‘몰래 변론’과 같은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소속됐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체 조사 결과 그가 2013년과 2014년 보고를 빠뜨렸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변협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이 기간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거나, 수임액수 보고 누락으로 거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 전까지 약 1년여가량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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