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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최순실 독방, 타 수용자와의 마찰 피하고자”…특혜 부인

서울구치소 “최순실 독방, 타 수용자와의 마찰 피하고자”…특혜 부인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7 14:55
업데이트 2016-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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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휠체어
최순실 휠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활동하며 여러 가지 사업의 이권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버스에 탑승하기 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영치금 한도 미적용, 독방 생활 등 각종 수감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7일 해명했다.

구치소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최씨의 교정시설 수용과 관련해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다”며 “타 수용자와 동일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최씨가 식료품 구입을 위한 영치금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한 번에 1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를 여러 병 샀다’는 등의 의혹 제기에 “최씨 입소 이후 음식물 구매 내역을 파악한바, 영치금 사용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구입 수량을 초과해 구매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독방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공황장애를 주장하는 최씨가 독방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독거수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최씨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치소는 최씨의 특혜 의혹을 외부에 알리려 했던 수용자가 지방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주장에 “자체 조사결과 해당 수용자가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경비처우 급에 맞는 교정시설로 통상적인 기간 내 이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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