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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체불 기업 이름 즉시 공개

‘열정페이’ 체불 기업 이름 즉시 공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12-26 22:42
업데이트 2016-12-2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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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특성화고 실습생 514명 500곳서 1억7000만원 못 받아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 개선 필요
대기업·프랜차이즈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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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전시기획을 하는 A사는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해 매년 2월과 8월 인턴을 채용했다. 회사는 채용한 인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신 서류 분류, 전화 응대 등 단순 보조업무만 맡겼다. 약정된 1개월이 지나면 1주일씩 업무를 추가로 맡기고 휴일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인턴 1명당 교통비 명목으로 월 49만원만 지급하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인턴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514명에게 1억 759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턴 다수 고용 기업 345곳,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채용 기업 155곳에서 진행됐다.

인턴 채용 기업에서는 59곳(17.1%)이 437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1억 6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채용한 22곳(14.2%)도 현장실습생 77명에게 임금 84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구조화되고 있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상습 임금체불 기업 공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용부가 실시한 유명 프랜차이즈·기초고용질서·열정페이 등 3대 분야 감독에서만 182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현재의 임금체불 기업 공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제재 수단도 금융기관 신용도가 낮아지는 불이익에 그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소비자의 신뢰가 생명인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명 프랜차이즈 등은 법적 기준을 마련해 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하는 즉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주요 경쟁 프랜차이즈별로 법 위반 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3월에 실시하던 근로감독을 1월로 당기고 불시감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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