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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법률적 의견만 개진”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법률적 의견만 개진”

입력 2016-12-24 09:18
업데이트 2016-12-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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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요건·절차 관한 의견 담아…사실관계 인정 여부는 유보

법무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등이 담겼다.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 등도 소개됐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첨예한 문제인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법무부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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