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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하고, 아내 흉기 협박한 50대 징역형

의붓딸 성추행하고, 아내 흉기 협박한 50대 징역형

입력 2016-12-21 17:07
업데이트 2016-12-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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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9시께 전남 순천시 소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의붓딸인 A(당시 12세)양 곁에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범행을 알고 아내 쪽 친자녀 2명과 친정어머니를 데려가려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 아내와 재혼한 이씨는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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