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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청부살해 지시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15년’

전 남편 청부살해 지시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15년’

입력 2016-12-21 16:52
업데이트 2016-1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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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부인하는 피고인, 반성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려워”

전 남편을 청부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범행 당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B(36)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 5천만원을 주겠다”며 청부살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 2명에게 의뢰, 양주시 야산에서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매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5년, 살인 후 사체를 암매장한 C(49)씨와 D(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이 거의 없어 동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겨우 홀로 기거할 월세방을 구한 뒤 택시회사에 취업해 생계를 유지했다”며 “이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제3자에게 수천만원을 들여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청부를 했고, 청부업자들은 새벽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매장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절차가 거듭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살해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죄책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만이 드러나 보일 뿐 한 생명, 그것도 부부로서 자신과 한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은 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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