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뇌병변 장애 3급인 김모(56·여)씨를 검거해 보호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께 종로구 대학로에서 “하나님이 서울대병원에 폭발물이 있다더라”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허위 신고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이를 통보했고, 경찰은 신고 접수 4분만인 오후 7시 30분께 대학로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소방당국에 간첩이나 위험물을 발견했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민생안전 특별치안 기간으로 정하고 한층 강화된 순찰과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뇌병변 장애 3급인 김모(56·여)씨를 검거해 보호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께 종로구 대학로에서 “하나님이 서울대병원에 폭발물이 있다더라”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허위 신고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이를 통보했고, 경찰은 신고 접수 4분만인 오후 7시 30분께 대학로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소방당국에 간첩이나 위험물을 발견했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민생안전 특별치안 기간으로 정하고 한층 강화된 순찰과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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