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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아들, 치매 모친에 땅소송…법원 “은혜 저버린 행위”

성공한 아들, 치매 모친에 땅소송…법원 “은혜 저버린 행위”

입력 2016-12-21 09:25
업데이트 2016-12-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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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챙기려 서류 위조도…2심, 땅 증여계약 무효 선고

‘성공한 아들’이 치매를 앓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땅 소송을 냈다. 땅을 물려주기로 했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린 뒤 마음을 바꿨다며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아들을 꾸짖으며 모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평소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들이 동업해지 계약서를 위조해 두 사람이 나누던 건물 임대수익을 혼자 챙기려 한 행동을 ‘망은(忘恩·은혜를 모르거나 잊음)’ 행위로 보고 땅을 주기로 한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62)씨가 부인 및 두 자녀와 함께 “약속한 대로 땅을 달라”며 어머니 B(9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유학을 떠나 1992년 미국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며 부인과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뒀다.

4명의 자녀를 둔 B씨는 아들이 교수가 되던 해인 1992년 1월 자신이 가진 서울 용산구의 298.9㎡(약 90평)짜리 건물과 3층짜리 건물을 아들 가족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써줬다. 다만 B씨가 숨질 때까지는 B씨가 관리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B씨는 같은 해 4월 땅을 제외하고 건물만 먼저 아들 가족에게 증여했다. 건물 임대수익은 땅을 소유한 B씨가 4분의 3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건물을 소유한 A씨가 가져간다는 공동사업 계약서도 썼다.

문제는 B씨가 2004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당초 작성한 증여증서와는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쓰면서 불거졌다. B씨는 2008년 5월 자필 유언장에 ‘용산구 땅을 5등분해 4명의 자녀와 (B씨 사후) 산소를 돌봐줄 사람에게 나눈다’고 썼다.

A씨는 과거 어머니가 써준 증여증서를 근거로 약속한 땅을 달라며 2012년 11월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1992년 땅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증여계약은 A씨의 망은 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망은 행위란 민법상 증여계약 해지 조건이 되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은혜를 저버린 행위를 뜻한다. 현행 민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가 모친 몫인 임대수익을 챙기기 위해 동업해지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어머니로부터 고소당해 지난해 8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증여는 단순한 희생 내지 재산권 이전이 아니라 답례를 기대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망은 행위는 단지 증여자에 대한 유형적인 생명·재산 침해나 재산 범죄뿐 아니라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파괴하는 범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성공한 의사이자 교수로 자리 잡은 뒤에도 가끔 입국해 방문하는 것 외에 B씨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동업해지 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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