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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심포지엄…“법 적용 똑같이 해야”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심포지엄…“법 적용 똑같이 해야”

입력 2016-12-20 16:09
업데이트 2016-12-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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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개최…“체포·구속·압수수색 면제받는 것 아냐”

재직 중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대통령이라도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일 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 심포지엄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된 대통령은 다른 국민과 똑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84조는 임기 중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라는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일반 국민과 대통령을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차별이 합리성을 유지하려면 대통령의 특권 조항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면제받는 것은 기소일 뿐이고 그 이전 단계인 수사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며 “피의자가 된 대통령은 이 조항에 의해 다른 국민과 똑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기소는 물론 이를 전제로 한 수사도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과 ‘기소만 못 하도록 했을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더 나아가 ‘형사상의 소추는 원래 공소 제기(기소)를 의미하지만, 이는 기소에 그치지 않고 체포·구금·수색·압수·검증도 포함해 금지된다’는 견해와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체포·압수수색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장인 탁경국 변호사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조항의 해석을 달리해 오히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다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소법 제110조다.

탁 변호사는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호 관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는 게 법치주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운영위원인 김영철 변호사는 “(대통령 집무실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등 압수 대상과 관련 없는 민감한 자료들이 다수 혼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의제출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검찰의 강제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지, 만약 허용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리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수와 탁 변호사,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김 변호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수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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