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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나홀로’ 재정위기 단체 오명…채무비율 30%

인천 ‘나홀로’ 재정위기 단체 오명…채무비율 30%

입력 2016-12-20 16:01
업데이트 2016-12-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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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이어 태백도 재정위기 주의 등급 해제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남게 됐다.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함께 받은 부산·대구·태백시가 모두 주의 등급에서 해제된 반면, 인천시는 아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강원도 태백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올해 3분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8.4%로, 해제 기준인 25% 이하를 충족하며 주의 등급에서 해제됐다.

부산시와 대구시도 앞서 지난 5월 주의 등급에서 벗어났다.

부산은 채무비율이 작년 1분기 28.1%에서 올해 1분기 24.0%로 줄었고, 대구도 같은 기간 28.8%에서 23.2%로 감소했다.

반면 인천시는 재정위기 ‘동기’들이 속속 ‘졸업’하는 상황을 부럽게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는 2018년 재정 정상 등급 진입을 목표로 작년부터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인천시 채무비율은 작년 1분기 39.9%까지 치솟아 주의 등급보다 높은 ‘심각’ 단계(채무비율 40% 초과)에 육박했지만 올해 4분기에 3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 총부채 규모도 2014년 말 13조1천6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말에는 11조1천158억원으로 약 2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 재정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튼튼했지만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한 탓에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했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주요 지표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경우 25%가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를 주의 단체로, 40%가 넘으면 심각 단체(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주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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