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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복역후 동업자 2명 또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아내 살해 복역후 동업자 2명 또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입력 2016-12-20 15:12
업데이트 2016-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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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 교화 효과 없어…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아내를 살해해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동업자 2명을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2명의 목숨을 빼앗은 데다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아내를 살해해 장기간 복역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교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 사회와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A(60·여)씨와 수익금 분배를 놓고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A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2014년 10월 수원시 권선구의 또 다른 동업자 B(43)씨 집에서 같은 이유로 B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A씨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과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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