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공식 페이스북페이지
수원지검은 20일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재판부가 100만원 혹은 더 높은 벌금을 확정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에서 소속 정당 옷 등을 입고 유권자들에게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 표시를 보이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제외한 선거운동 일체를 금하고 있다. 손가락을 들어 특정 정당을 유추하게 하는 번호를 표시하는 일도 처벌받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투표 당일 간간이 V자를 했다는 수행비서와 이를 목격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제보자 등을 보면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 의원이 이른 아침에 단 두 시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 변호 측은 “이 의원은 당시 경쟁 상대보다 우세한 입장이었다”며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선거운동을 한 까닭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단지 투표독려 행위로 나선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 V자를 했더라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