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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한 10대 보복 폭행한 오빠…법원 ‘선처’

여동생 성폭행한 10대 보복 폭행한 오빠…법원 ‘선처’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19 14:55
업데이트 2016-1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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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한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오빠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 후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해 구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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