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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 작은 등불] “소방관 처우 알린 1년… 새해 소망 ‘김범석法’ 통과”

[내 이웃 작은 등불] “소방관 처우 알린 1년… 새해 소망 ‘김범석法’ 통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18 23:06
업데이트 2016-12-1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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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범석 소방관 부친 김정남씨

‘사람의 등불 하나 걸어오면/ 등불 하나가 등불 하나에게/ 연달아 환하게 맑아져 오는데….’ (박노해 시 ‘저기 맑은 마음이 걸어온다’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 숨가쁘게 이어진 한 해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엔 작은 등불처럼 구석구석을 밝힌, 나지막해서 더 묵직한 울림을 안겨준 사람들도 있었다. 올 한 해를 밝힌 우리의 ‘작은 등불’들을 10회에 걸쳐 다시 만나 본다.

故김범석 소방관 부친 김정남씨
故김범석 소방관 부친 김정남씨
“화재 현장을 누비다 얻은 혈액암으로 떠난 내 아들 김범석 소방관의 이야기를 서울신문이 보도<2016년 7월 5일자>한 뒤 많은 단체가 공무원연금공단과 진행 중인 소송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구요. 뜻은 고마웠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달라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범석이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5개월 만에 만난 김정남(68)씨는 인터뷰를 앞두고 아들이 투병 중에 써 두었던 미래일기를 다시 꺼내 봤다고 했다. “2016년 12월 아들은 손자와 캠핑을 다녀왔다고 썼더군요. 아픈 몸 때문에 하지 못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구요. 다음달 동계수난구조훈련에서 대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 줘 구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도 돼 있었죠.”

김씨는 “사실 아들이 생전에 사 두고 한 번도 못 썼던 캠핑용품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고 말하며 흐르는 눈물을 옷 소매로 닦아냈다. 김 소방관은 200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뒤 8년간 1021차례나 화재·구조 현장을 누볐지만 2014년 6월 31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2013년 8월 훈련 중 고열 및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석 달 뒤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혈액암이 화재 진압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올해 3월 공단 측이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고, 아버지 김씨는 소송을 시작했다.

“손자에게 ‘병 걸린 아빠가 아닌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아들의 유언이 마음에 걸렸죠. 당연히 소방관 일을 하다 얻은 질병으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르더군요. 소방관이 되겠다던 자식의 뜻을 꺾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됩니다. 범석이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사는 그는 올해 서울을 자주 찾고 있다.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소방관의 공상과 관련해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졌고, 김씨를 참고인으로 초청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는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해 소송의 어려움이나 현행법의 부당함 등을 설명했다. “무조건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라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업무와 암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금처럼 유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전문기관이 해달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을 인정받으려고 소송까지 해야 한다면 누가 힘든 일을 맡겠습니까.”

그는 공단과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일명 ‘김범석법’은 꼭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김범석 소방관법(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 인정에 관한 법률)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라도 개선된다면 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범석이도 바라는 걸 겁니다.”

글 사진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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